+일반+

편지 주소 쓰는 법과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의 차이

꿈의구장 2008. 10. 21. 17:36

편지 주소 쓰는 법

 

☞ 겉봉투

우편번호 : 123-456

보내는사람(From) : 주소, 이름

 

일반우표(라벨)

 

 

 

 

등기번호(라벨)

 

우편번호 : 456-789

받는사람(To) : 주소, 이름

 

 

 

☞ 설명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메일을 보낼 때나 자필 편지지에 글을 쓸 때 To. 먼저 시작한다.

이메일은 본인의 로그인으로 인해서 보내는 사람이 미리 등록되어 있고, 편지지에 자필로 쓸때는 마지막에 From을 쓴다.

그러다보니 To가 익숙해서 인지 편지 겉봉투에도 받는 사람을 편지의 왼쪽 윗부분에 쓰고, 보내는 사람을 오른쪽 아래 부분에 쓰는 경우를 보고는 하는데 이는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는 결과가 된다.

요즘은 개인 미니홈피, 블로그, 이메일 등으로 편지는 띄우는 사례가 많이 줄어서 자필 편지는 아마도 군부대로 가는 것이 제일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왼쪽 윗부분에는 보내는 사람 오른쪽 아랫부분은 받는 사람이란 것을 숙지하시길...

그래도 각종 세금고지서나, 공과금 고지서가 많아서 이 많은 물량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계는 편지지의 주소를 스캔해서 스캔한 내용을 판독하여 받는 사람 주소군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 주소 부분에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게되면 본인한테 돌아가게된다. 등기 우편물, 택배나 소포도 마찬가지이다. 우편배달부 아저씨(아주머니)한테 원망하지 마시라...고요...(물론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체국 직원도 어쩌다가 실수는 한다)

 

참고로 등기 우편물과 일반 우편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등기 우편물은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종적추적이 가능하며 수취인 보인 혹은 주면인물에게 확인 사인을 받고 전달되지만 일반 우편물은 번지내 투입이다. 즉 아파트 입구에 즐비하게 있는 가가호호 우편함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 우편물이다. 등기 우편물은 수취인이 없을 경우에는 우편배달 직원이 본인의 소속우체국명과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수취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메모를 남겨 다음 방문일 일정을 알려두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우편물이 전달되는 시간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빨리 보내고 싶다면 빠른등기(이 명칭은 없어졌으나 아직 이 명칭이 익숙한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명칭은 익일특급)로 발송하면 접수한 날의 익일 우체국 영업일에 도착한다. 법정공휴일이나 임시휴일 등에는 배달이 안된다. 기존에 있던 빠른우편은 2006년도에 그 제도가 없어졌다

 

더 빨리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익일오전특급과 당일특급이 그것인데 익일오전특급은 배달지역이 대도시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 등에 한정되어 배달되기 때문에 배달가능지역을 확인한 다음 발송이 가능하고, 당일 특급은 오전 9시 이내에 관내 총괄우체국(예를 들면 양산시일 경우 양산우체국에 가면 양산 전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타 시,도는 안된다 - 본인이 양산에 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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